A씨는 지난 4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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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동료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딸이 집에 무사히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A씨를 검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경찰은 먼저 A씨를 유인하기 위해 1000만원을 마련하고 피해자 B씨가 준비한 1000만원에 보태어 현금다발 사진을 찍은 뒤 A씨 일당에게 전송했다.
미끼를 물은 일당은 접선을 요구했다. 경찰은 돈을 가져오라고 한 장소를 덮쳐 현금수거책인 A씨를 2시간여 만에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5월 대전과 세종에서도 비슷한 범행 2건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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