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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육군본부가 2020년 3월 발주한 ‘해강안 사업’과 그해 8월 발주한 ‘항포구 사업’에서 중국산 감시장비를 판로지원법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낙찰 받았다. 이들은 중국산 장비를 47억원에 수입해 120억원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 3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방위사업범죄 분야에서의 오랜 수사·공판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검찰로서는 피고인 전원이 범행을 부인하며 대형로펌 등을 선임해 다투고 있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보완수사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사업자료 및 거래내역 분석, 20여회에 이르는 다수의 참고인·피의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직접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 본건은 경찰의 기초수사,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으로 고도로 지능화된 방위사업 관련 비리의 진상을 밝혀 기소한 사건”이라며 “직접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 관계자의 금품비리 혐의 등은 군 검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방위사업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폐지된 상태에서 보완수사의 범위까지 단일성과 동일성의 범위로 부당하게 축소될 경우, 이번 건과 같은 주요사건의 범죄전모 규명에 심각한 지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