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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은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대법관 격려금 지급 등 조 대법원장이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한 탄핵 사유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에 탄핵안 처리를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공동 의원총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300명 기준으로 발의에는 100명, 통과에는 151명이 필요하다. 12개의 의석수를 가진 혁신당 단독으로는 탄핵안 발의가 어려운 만큼, 민주당의 참여가 필요하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김건희씨는 10월 31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며 “김씨가 풀려나 ‘윤어게인’ 세력의 구심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그 이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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