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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결핵검진 누락' 광명 산후조리원 직원, 확진…신생아 55명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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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10.19 16: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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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원서 직원 A씨 결핵 확진판정
결핵검진 서류 없는 것으로 알려져
A씨와 접촉한 신생아 55명 검사 대상
보호자들 “추가검사 권고 뒤에도 신생아실 근무”
일부 영아 예방적 투약…감염 우려에 부작용 걱정까지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산후조리원에 있는 신생아 55명이 결핵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 광명시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해당 직원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면서도 결핵검진결과 서류마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 보호자들은 추가검사를 권고받은 뒤에도 해당직원이 근무를 이어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19일 질병관리청 수도권대응센터에 따르면 최근 경기 광명시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 A씨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해당 직원과 접촉한 신생아 55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관할 보건소가 현장 역학조사를 맡고 질병청 수도권대응센터가 지원하고 있다.

아이들은 소아감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흉부 엑스선 검사와 혈액·피부반응 검사를 받게 된다. 경기도와 광명시는 검사기관과 진료 일정을 조율했다. 일부 영아는 결핵 발병을 막기 위해 항결핵제인 액상 이소니아지드를 복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들은 아이의 결핵 감염 가능성에 약물 부작용 걱정까지 떠안았다. 이소니아지드는 간효소 수치 상승과 황달, 간염 등 간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 투약 중 이상반응을 살펴야 한다. 미국에서 공개된 액상 제제 허가사항에도 중증 간염과 심각한 피부 이상반응 등이 보고돼 있다. 다만 질병청은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치료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자들은 이 직원이 이달 1일 검진에서 추가검사를 권고받고도 13일까지 근무했으며 15일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추가검사 권고 이후에도 신생아들과 접촉하는 근무가 이어졌다는 의혹이다.

근무 전 검진을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보호자들은 A씨가 건강진단과 결핵검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신생아실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도 “아직 역학 조사 중인 단계”라면서도 “결핵검진 관련 서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보건당국은 접촉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흉부 엑스선 검사와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진행했다. 수도권대응센터 관계자는 “아직 검사받지 않은 종사자 1명을 제외하고 검사를 마친 접촉 종사자들에게서는 결핵과 잠복결핵감염 소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의 근무 전 검진과 산후조리업자의 확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종사자와 산후조리원 운영자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 보고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전에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 측은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치료비·위로금 보상을 추진하고, 조리원 차원의 추가 보상 규모는 보호자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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