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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사망보고서 미공개, 인천교육청의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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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08.04 16:29:50

진상조사위 일부 위원 비판 성명
"요약본 공개 불이행은 은폐 시도"
유가족 등과 끝까지 진실 밝힐 것
교육청 "법률 검토 시간 필요"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업무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이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요약본 공개 요구를 이행하지 않자 조사위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7월28일 인천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김기윤(공동위원장)·김기돈·김성경·김정희·김종욱·박현주·탁정희 위원 등 7명은 4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은 진상조사보고서 요약본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사위는 지난달 16일 인천교육청의 구조적 책임이 포함된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했고 같은달 24일 채택된 보고서의 공개 여부와 공개 방식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가 결정한 것은 교육청이 개인정보 보호 처리를 최소화한 보고서 전문을 유족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 교육청이 보고서 요약본을 개인정보 보호 처리와 법률 검토 후 지난달 31일까지 인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교육청은 보고서 전문의 개인정보 보호 처리와 법률 검토를 하고 이달 31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조사위는 결정했다. 그러나 의결사항 중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들은 “교육청은 지난달 31일까지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았고 조사위원, 유족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양해도 구한 바 없이 위원에게 휴대전화로 검토 중으로 공개 불가라는 일방적 입장을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법률 검토 필요를 이유로 공개를 미뤘다고 주장하나 조사위원이 확인해보니 교육청은 요약본만으로는 법률 검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법무법인으로부터 받고 요약본 공개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법률검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질적인 법률 검토는 단 하루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교육청이 보고서 공개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요약본은 신속한 공개를 위해 이미 조사위가 1차 개인정보 비공개 처리작업을 공동으로 완료해 즉시 공개할 수 있는 문서였다”며 “교육청이 그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이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닌 적극적 은폐 행위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가족은 알고 싶어 한다”며 “왜 원문을 받을 수 없는지, 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지, 교육청이 이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책임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보고서 전문 31일까지 공개 △조사위, 유족, 교육공동체에 공식적인 설명과 사과 표명 △조사위 결정 불이행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보고서 요약본 공개 불이행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조사위의 권한을 무시하고 행정적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사 결과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위는 유가족, 교사,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측은 “요약본과 전문의 공개 방식 등을 정하기 위해 법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이나 내일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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