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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덕여대 학생 67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평소 학내에서 교·강사로부터 인권침해적 발언을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31.1%, ‘간접적으로 목격했다’는 답변이 46.3%로 나타났다.
또 교내에서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는지 묻는 말에 답변자의 78.3%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답변자의 81.9%가 ‘학내 인권 제도 부실 및 관련 규정 부재’를 꼽았다.
이들은 교내 인권 문제에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학교가 하 교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화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사건 발생 후 5개월 동안 학교는 국가기관에 수사권이 넘어가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하일지 교수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며 “학교가 실질적으로 하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정윤 문예창작과 회장은 “아직 학교 홈페이지에는 하 교수의 사진이 있고 연구실에는 그의 명패가 있다”며 “학교는 우리에게 그를 잊으라 하지만 그는 아직도 재직교수로 남아 있는 기울어진 권력구도로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학내에서 하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지만 학교는 섣부른 판단이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며 “하 교수 사건에 대한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와 학내 구성원을 지킬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지난 3월 교내 ‘소설이란 무엇인가’ 수업에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은(33)씨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재학생 A씨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논란이 커졌다.
A씨는 올해 4월 20일 하 교수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위법 34조’에 따라 하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서울북부지검 조사과는 지난 7월 22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기종)의 지휘를 받아 하 교수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하 교수는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며 지난 4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하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학생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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