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법안이)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헌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내년에 시행되면) 위헌 판결이 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관련해 위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위헌 판결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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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타소득의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이들 의원들은 종교인이 소득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혜택을 다르게 받게 되고, 이 같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위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라 종교인들 스스로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스스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라며 “종교인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놓고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현행대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은 과세 초기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는, 상징적인 면에서 과세가 시작될 것”이라며 “소급이나 과도한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목회자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해 납세 서식이나 조직, 전산망 구축을 차질 없이 국세청이나 세정 당국에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 “내년에 과세”, 김동연 부총리 “차질 없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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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이 같은 법 개정이 안 되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영진, 김진표, 김철민, 김한표, 박맹우, 박주선, 박준영, 송기헌, 안상수, 윤상현, 이개호, 이동섭,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이혜훈, 장제원, 조배숙, 홍문종 등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 25명은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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