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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나무코프의 회장을 맡고 있는 민 전 행장은 2015년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사이 이른바 ‘형제의 난’이 벌어지자 신 전 부회장을 도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데도 형사·행정 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과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여론 조성 등의 법률사무를 맡았고 신 전 부회장의 회사인 SDJ로부터 나무코프 계좌로 198억원을 수수했다.
결국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하자 민 전 행장은 2017년 8월 SDJ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다. 그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였다며 SDJ를 상대로 이미 받은 198억원 이외에 미지급된 14개월치 자문료 108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 1심에서는 민 전 행장이 승소했다. 하지만 2심은 민 전 행장이 법률 사무를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자문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어 롯데그룹 노동조합은 민 전 행정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을 대가로 특정 사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했을 때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