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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반려동물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유기동물을 입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반려견·반려묘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 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입양 시 동물등록 하는 경우 포함) 등이며,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중성화 수술 미포함 시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해 동물등록을 완료한 동작구민이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항목에 대한 처치를 받은 후 30만원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된다.
구는 지난 3월 1일부터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우석 동작구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동물의 안락사를 지양하고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