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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한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던 중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 3794명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의 진료비 피해액수는 124억원 수준이다.
투명치과의원은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했다. 이후 투명치과위원은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해서만 부분적 진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명치과의원 측은 “일시적 진료 인력 부족일 뿐이므로 진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정위는 소비자들의 교정치료 중 담당 의사가 자주 바뀌었고 현재까지도 부분적 진료로 인해 의사의 정기적인 확인과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로 판단했다. 투명치과위원이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투명치과의원이 조정위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선납 진료비는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입증한 금액만 인정됐다.
조정위는 “향후에도 다수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