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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는 지난달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전직 군인 8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의 전체 계획을 몰랐던 이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이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내란을 꾀하는 자는 목적을 감추고 임무만 나눠 주면 되고 명령을 받는 자는 이유를 묻지 않고 따르면 된다”며 “헌법을 무너뜨리는 명령에 가담하고도 ‘몰랐다’는 말 뒤로 숨을 길을 열어 준 ‘내란을 독려한 조희대 사법부’”라고 날을 세웠다.
추 지사는 구 전 여단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무가 예고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삼회는 2024년 10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노상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넸다”며 “계엄 사흘 전에는 장관이 자신을 귀하게 쓸 계획이라며 사복을 준비하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증언했다”고 짚었다.
이어 “인사와 임무 부여의 경위까지 모두 ‘갑작스러웠다’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방 전 기획관을 향해서도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오찬을 한 뒤 격려금 200만원을 받고 오후 휴가를 내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당일 행적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햄버거 회동 당시 선관위 장악 지시가 오간 정황을 두고는 명백한 불법 체포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구삼회는 노상원이 ‘선관위원장은 당신이 직접 확보해요’라고 말한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며 “선관위는 헌법이 설치한 독립기관인데, 지휘계통 밖의 민간인이 그 기관의 인원을 불법으로 납치 또는 체포해 직접 조사하겠다고 하고 현역 장성들에게 수사조직의 단장·부단장 임무를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부 계획을 몰랐다는 것과 임무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것은 다르다”며 “선관위원장 확보 지시까지 들은 현역 장성이 임무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계엄 선포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판교 정보사 부대에서 대기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언급했고 실제 계엄 선포를 뉴스로 접하고도 부대에 남아 인사명령을 기다렸다”며 “계엄 해제 뒤에는 노상원이 쓰던 비화폰이 방정환을 거쳐 김 전 장관 측으로 넘어갔고 노상원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고 했다.
끝으로 추 지사는 “이 장면들을 하나씩 떼어 놓고 그때마다 ‘몰랐다’는 설명을 받아들였다”며 “이런 판단 방식이 통한다면 위헌적 작전은 임무를 잘게 쪼개고 전체 목적을 감추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해 갈 수 있고 내란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몰랐던 사람’이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독려재판부가 된 것을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당시 구 전 여단장이 수첩에 ‘장관 지시 무슨 말?’ ‘짜증’ 등의 메모를 남긴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임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내란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이 내란 혐의 군 지휘부에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면서 향후 특검팀의 공소 유지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