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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성군은 3인 이하 전입 가구에 1인당 10만원, 4인 이상 가구에는 가구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액이 약 3배로 늘어나 3인 이하 가구에는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 4인 이상 가구에는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3인 이하 가구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면 전액을 한꺼번에 받고 4인 이상 가구는 3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나눠 받고 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가구부터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축하금을 받는다.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1차분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수단을 기존 현금에서 고성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해 전입 가구가 일정 기간 지역에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은 관련 조례 개정 이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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