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4일 “장기간 폭염 특보 발령 등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될 경우 집배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집배 업무 정지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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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우편물 배달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또 체감온도가 38도 미만이더라도 장기간 폭염이 이어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우체국장이나 집배원이 자체 판단으로 업무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배 업무 정지권은 폭염뿐 아니라 폭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적용된다.
우정사업본부는 특히 폭염이 집중되는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는 시급한 등기우편이나 중요 우편물을 가급적 미리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객이 우체국 창구를 방문해 우편물을 접수할 때도 해당 지역의 업무정지권 시행 여부와 배달 지연 가능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극심한 폭염 등 기상 악화 시 집배원과 우체국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우편물 배달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며 “중요 우편물의 조기 접수 등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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