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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팔 때 '예상 손실' 먼저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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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6.02.26 10:00:00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 세미나
손익그래프에서 손실과 이익 분리, 손실 먼저 설명
위험 수준이 다른 상품 함께 설명해 합리적 선택 유도
금감원 "효과성 입증된 결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상품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손실 가능액 그래프를 먼저 제공하고, 위험 수준이 낮은 상품을 비교해 함께 제공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26일 금융감독원은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전 업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 판매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한 서울대 연구진의 정책 제언을 듣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주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 설계·제조, 판매 업무와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노영후 금감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선임국장은 “이번 연구결과 발표는 설명서가 소비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시범사업 결과”라며 “소비자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매 프로세스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소비자와 접점을 이루고 있는 금융회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상품설명서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해 8~10월 중 시중은행 ELS 판매 점포 60개를 방문한 소비자 2227명을 대상으로 실제 판매 과정에서 개선 효과를 측정했다.

연구팀은 소비자가 상품 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쉽도록 손실과 이익이 함께 제시되는 손익그래프 대신 손실과 이익 그래프를 분리하고, 손실 설명 그래프를 먼저 제시하도록 했다. 또 위험 수준이 다른 상품을 함께 제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손실 위험을 한층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결과, 고령층의 고위험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상품설명서 교부 등 형식적인 정보 제공만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 관점에서 설명 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KB국민은행의 설광호 소비자보호부장은 영국의 ‘소비자보호 의무’(Consumer Duty)에 기반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강화 사례를 발표했다.

설 부장은 현재 글로벌 소비자보호 트렌드가 ‘원칙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며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소비자보호 의무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상품위원회 및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연구용역 결과 효과성이 입증된 주요 시범 사업 결과 등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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