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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1975년 이전부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피해자들이다. 당시는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훈령) 발령 전이었다. 이후 근로를 강요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쟁점은 1975년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에 관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였다. 이는 위자료 산정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1975년 이전 기간이 포함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단속을 통한 강제수용이 위헌·위법한 훈령 발령과 집행으로 인한 것’이라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위헌·위법한 훈령 발령과 부랑아 단속 및 형제복지원과의 위탁계약을 통한 강제수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위자료는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참작해 산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단이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국가배상책임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1975년 이전 수용기간을 위자료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피해자들의 배상액이 1심보다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것에 관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다. 이러한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 국가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 및 수용조치를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
둘째, 국가는 서울·부산 등지에서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에 달했다. 귀가 조치된 295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 1973년 8월 11일경 관련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훈령 발령 전부터 부랑아 단속 및 수용조치를 지속했고, 이는 위헌·위법한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훈령 발령 이전 있었던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의 배상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형제복지원 간 위탁계약에 따라 발생했다. 당시 3만8000여명이 강제 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를 당했다. 650명 이상이 사망했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