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벌면 세금만 41억”…유재석의 남다른 납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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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5.08.26 15:04:45

윤나겸 세무사, 유튜브서 유재석 언급
세금 더 내는 ‘기준 경비율 신고’ 선택
“세무조사 두려움·추징·가산세 걱정無”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데뷔 34년간 단 한 번도 세금 논란에 휘말리지 않았던 방송인 유재석의 특별한 납세 방식이 공개됐다.

윤나겸 세무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절세TV’에서 “유재석은 세무조사를 받아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상세히 분석했다.

방송인 유재석.(사진=뉴스1)
윤 세무사에 따르면 연예인의 세금 신고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세무사를 통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장부 기장 신고’로 절세 효과가 크지만 관리가 복잡하다.

두 번째는 국가가 정한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율 신고(추계 신고)’로 간단하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대부분의 연예인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첫 번째를 선택하는 반면, 유재석은 후자를 택했다.

윤 세무사는 “100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장부 신고 시 약 27억원을 내지만, 유재석의 추계 신고는 4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며 “무려 14억원을 더 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재석의 기준경비율은 8.8%다. 그걸 빼고 나면 실제 과세표준이 91억 2000만원이다. 세금으로 41억 원을 낸다. 27억 내는 사람도 있고, 41억 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다. 차액이 14억 원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윤 세무사는 유재석이 세금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신뢰 유지 전략’으로 이같은 선택을 했다고 분석했다.

윤 세무사는 “유재석은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추징, 가산세 걱정도 없다. 증빙자료 관리 스트레스 없이 방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며 “세무조사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실제 유재석은 지난해 6~7월 진행된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에서 세금 신고 오류나 누락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유재석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198억 원에 달하는 매입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으나, 이와 관련해서도 세금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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