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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최초 산정한 기본과징금은 총 20조 3616억원이었으나 최종과징금은 11조 2451억원으로 줄었다. 감경액은 9조 1165억원이었다. 경실련은 “기본과징금 100원 중 최종 55.2원만 남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과징금은 위반기간과 횟수, 조사 협조 여부,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반영한 조정을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전체 4822건 중 88.5%인 4267건에서 과징금이 줄었다. 절반 이상 감경된 경우는 전액 감경을 포함해 1562건(32.4%)이었다. 최종과징금이 0원이 된 경우도 121건이었다.
서로 다른 사건에서 두 차례 이상 처분 대상이 된 기업은 576개 사로 전체 기업의 18.6%였다. 이들 기업의 부과내역은 2295건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다섯 곳 중 한 곳도 안 되는 기업이 공정위 과징금 부과내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과징금의 재발 억제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모든 감경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기본과징금의 44.8%가 줄고 부과내역 3건 중 1건에서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면, 그 근거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절반 이상 줄거나 전액 감경된 사건은 단계별 금액과 적용 규정, 계산식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과징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돼, 정작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가 많으면 개인이 소송 비용과 입증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집단적인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집단소송법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전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도 참가신청 없이 피해자를 소송에 포함하는 ‘제외신고형’을 원칙으로 하고, 소송 허가 결정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며 소송비용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