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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폐기물처리장 소송 최종 승소, 바이오가스화시설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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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5.05.08 11:07:08

대법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취소 소송 '기각'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포함 자원순환 복합단지 동력 확보

[경기 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놓고 3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8일 경기 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 요건(2017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 2018년 4월 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의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 동의 절차의 유효성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음식물, 하수찌꺼기를 통합해 처리한 바이오가스를 민간 기업과 협의해 도시가스 및 연료전지 발전시설에 공급하는 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시는 환경부 공몽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892억원 중 국비 458억원과 도비 130억원 등 총 588억원을 조달하는데 성공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조성되면 1일 유기성 폐자원 190톤을 처리해 바이오가스 1만4600N㎥(노멀큐빅미터)를 생산하게 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도시가스 및 전기로 전환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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