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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특별시가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요건을 충족하므로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법치 행정차원에서 진행 중이던 환급절차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단 보류키로 했다. 이날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구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 본안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 하에서 재산세 감경이 정당하고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나 홀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올바른 일을 하려는데 어려움이 따르는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면서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자치제의 현실에 대해서도 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5일 서초구의회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인하하는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10월 30일 해당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시는 조례안이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세율’이 아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요건을 정한 것으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맞대응하면서 지난 28일부터 환급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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