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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심위,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 부여 결정(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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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I 2020.11.30 18:19:31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신라젠(215600)이 일단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30일 오후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론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기심위는 지난 8월 한차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못냈고 3개월 후인 이날 다시 심의해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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