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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 사항은 △서브터미널 배송상품 인수 시간 단축 △서브터미널에서 집화 상품 인도 시간 단축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주 5일제 실시 △급지 수수료 인상·개선 △사고부책 개선 등이었다.
CJ대한통운은 자신이 대리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당시 교섭을 요구한 택배노조는 전국 167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약 1200명이 포함됐는데, CJ대한통운은 자신들이 이들을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CJ대한통운과 계약한 대리점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형태란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이같은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각하했다. 택배노조는 재차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6월 ‘원고는 이 사건 교섭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택배노조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CJ대한통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는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 및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 사건 교섭 요구 사항 전부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종전 법리가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