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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사는 청구서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해 검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이 시행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들은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직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검찰청법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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