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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고등법원 소속 형사부 법관들은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 같은 재판부에 배당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항소심 규모와 범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집중 심리 재판부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진행 상황과 항소 사건의 규모 등을 확인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법관들은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특검 기소 사건은 배당 전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파악한 다음, 이들은 사건 배당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이후 배당에서 제외된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특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제외한 다른 특검 관련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집중심리 재판부로 지정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재배당 하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2026년 정기인사 시 적어도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행정처 등에 이를 건의하기로 했다. 단기간 재판기간 내 충실한 심리를 위해 집중 심리 재판부에는 4~5인의 재판연구원을 추가 배치해달라는 안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연구원 증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사·행정 재판부에 배치될 재판연구원의 일부 전환배치 검토해달라고도 요청할 전망이다.다수 피고인의 공동진행을 위한 중법정 규모 이상 법정의 확보 방안도 요청한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재판 중계’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판 중계 관련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 준비팀의 운영을 비롯해 중계방식, 중계장비 등에 관한 준비상황을 공유했고 향후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계 실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법에 의하면 1심 재판의 의무 중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내란 특검의 재판 상황은 오는 10월부터 중계예정이며,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역시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최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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