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대 출신 전문의'라더니..."경악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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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5.09.19 17:16: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확산하는 인공지능(AI) ‘가짜 의사’의 특정 의약품 광고 관련 산하 단체들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의협은 이날 “지난해 9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 중 의약품은 10만4243건, 건강기능식품은 2만1278건, 의료기기는 2만5건, 화장품은 1만4529건 등 총 16만104건이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AI로 만든 가짜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의사를 사칭 및 표방하는 광고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은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안내 및 대회원 홍보 요청을 통해 AI 가짜 의사, 의사 사칭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식품표시 광고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추천·사용한다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AI 가짜 의사를 내세운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I 가상 인물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이 등장하는 영상을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은 AI 사용 여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위 광고 자체를 막을 순 없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AI 가짜 의사, 의사 표방 등 불법 온라인 고아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이러한 광고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이른 시일 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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