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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에 대해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과거 강간하다 사람을 돌로 죽여 교도소를 15년 동안 다녀왔다’, ‘교도소를 다녀와 군 면제를 받았다’라고 말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보여줬다”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명치를 때리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피해자 B씨는 SBS ‘궁금한 이야기 Y’, JTBC ‘사건반장’ 등을 통해 피해 사실과 A씨의 실체에 대해 알렸다.
그러나 A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월 11일 이어질 예정이다.
A씨는 16세였던 2005년 11월 충북 증평군 증평읍 한 공터에서 태권도장을 통해 알게 된 B(당시 10세)군을 성추행하려다 B군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B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약 10개월 전 같은 태권도장을 다니던 또 다른 초등학생 남아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후 B군 유족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부모가 보호감독을 소홀히 해 A씨가 B군을 성추행한 뒤 살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2006년 7월 청주지법 민사12부 최종두 부장판사는 A씨 부모가 B군 유족에게 1억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A씨는 출소 직전 B군 아버지에 편지를 보내 “저는 현재 이슈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에 동정을 느끼고 마음을 더 다독이고 지낸다. 전자발찌를 단 순간에는 여러 편견에 맞서 살 예정”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군 아버지는 “전자발찌는 남들한테 성범죄자라는 게 낙인 찍히니까 그놈이 그렇게 편지를 했던 것 같다”며 “잔머리를 굴려서 피해자 가족을 농락하는 느낌”이라고 ‘사건반장’을 통해 분노했다.
그러면서 “외딴섬에 성폭행범들만 먹고 살게끔 하는 교도소를 만들든지”라며 “얘들은 (교도소에서) 나오면 또 그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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