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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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의원에 대해 모두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제보가 조작됐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단체대화방인 ‘멋쟁이해병’의 관련자이자 제보자인 전직 해병 이관형씨와 사업가 최택용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 제보자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정치 공세에 가담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자 이씨는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