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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위조' 전 검사 선고유예...공수처 기소 첫 유죄 확정

송승현 기자I 2025.04.02 17:06:58

민원인 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고소장 편철한 혐의
공문서위조 부분 유죄 판단하며 징역 6월 선고유예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전직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윤모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다.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의 효력을 잃고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윤씨는 부산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검찰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허위내용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2022년 9월 윤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고소장 사본을 위조된 사문서로 볼 수 없고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은 윤씨 혐의 중 검찰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공문서위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문서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작성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2020년 3월 대법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이미 확정받은 바 있다. 공수처 설립 전 검찰이 고소장의 ‘표지’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윤씨를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임은정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씨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공수처 1호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사건은 대법원에서 1년 2개월째 심리 중에 있다. 이 사건은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또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대법원 심리 중에 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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