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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죽’ 운영자인 임산부 A씨는 임신 36주 차에야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3월쯤 생리가 길게 멈춰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며 “‘그냥 살이 많이 쪘구나’ 생각하다 뭔가 이상해서 병원을 가서 내과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임신 중절을 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아다녔지만 모두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 A씨는 “(임신 결과를) 보고 안 믿겼다. (태아를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영상에는 초음파 검진을 본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A씨의 태아 머리 직경은 8.89㎝였으며 태아의 심장 소리도 고스란히 담겼다.
집에서 먼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뒤 병원을 찾은 당일 전신마취와 하반신마취를 한 뒤 수술에 들어갔다.
수술을 마친 A씨는 “수술이 끝났을 때는 배 위에 복대와 소변줄이 채워져 있었다. 병원엔 에어컨이 없었고 선풍기가 약해 밤새 배변 패드와 등 밑으로 땀이 차 (병원에서) 이불을 얇은 걸로 바꿔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극심한 고통으로 수술 후 5일이 지나서야 겨우 물을 마실 수 있었다”며 “아직 힘들다. 배가 불타는 것 같고, 칼로 찢기는 기분이다. 더 큰 통증은 복대를 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며칠 입원해있으면서 신기한 수액들을 많이 맞아봤다”며 “내가 또 이곳에 진료 받으러 오는 날이 있을까”라며 영상을 마쳤다.
A씨의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임신 36주면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배가 저만치 나왔는데 임신인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병원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했다. 이에 임신 22주 이후 낙태는 불법성이 있지만 대한민국 법엔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