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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적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사실상 봐주기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과 김 전 회장은 이 돈(북한에 준 돈)이 (희토류 광산 등) 독점개발권 확보와 자신의 방북 추진을 위한 로비 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는데,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개발 합의서도, 김 전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방북비를 300만불이나 받고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