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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고발 사건, 중복 수사 없도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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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11.03 1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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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지 통보…규정 따라 수사 개시 여부 회신
부장·평검사 1명씩 채용…수사인력 충원 추진

[과천=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중복 수사나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사진=노진환 기자)
지난달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사진=노진환 기자)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중복 수사나 처벌 공백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이첩 사건이 아니고 인지 통보 사건”이라며 “통보받으면 수사 여부를 회신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부당 집행과 업무추진비 내역 허위 기재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하고 공수처에 인지 사실을 통보했다.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예산 배정·집행이나 식사비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인지 통보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사실을 공수처에 알리는 절차다. 사건 자체를 넘기는 이첩과는 다르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4항에 따라 공수처장은 정해진 기간과 방식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공수처가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도 있다. 같은 조 1항은 공수처 수사와 겹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했다.

한편 공수처는 부장검사와 평검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법정 검사 정원 25명 중 결원 2명을 충원하기 위해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을 선발하는 ‘2026년 하반기 검사 경력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사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 수사·공소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수사 인력 충원에 맞춰 일부 사건의 배당도 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 채용 중인 수사관들이 이달 중 출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충원 이후 사건 재배당과 소폭의 부서 간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2일)에는 이준석 신임 검사가 임용됐다. 이 검사는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해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군검찰 업무를 주로 맡았다. 전역 후에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다. 이 검사는 이날 “중요한 자리인 만큼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채용을 통해 선발되는 검사들의 배치 부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정 자리를 염두에 둔 채용은 아니라며 임용 대상자의 윤곽이 나온 뒤 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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