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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 제3조는 출입국 당국이 출입국자의 신원과 출입국·체류 신청 사유를 확인할 때 관련 상황을 질문하고 문건과 자료뿐 아니라 ‘전자자료’ 등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조항은 중국인과 외국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인도 적용 대상이다. 다만 규정에는 전자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출입국자는 당국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출입국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거나 출국 또는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대만에서는 ‘전자자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유중 대만 대륙위원회 부주임은 전날 열린 토론회에서 전자자료에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의 기술·상업 기밀이나 개인의 정치적 발언 등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 관계자와 반도체·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등이 중국 방문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대만 정부는 현재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중국인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강화됐다.
출입국 서류를 부정하게 발급받거나 불법 출입국으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중국인은 처벌 종료 후 6개월에서 3년간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중국의 산업·기술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당국이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지난 7월 해당 규정을 공포하면서 출입국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