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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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씨가 키우는 개가 계속 짖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사람 잠도 못 자게 하느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범행 동기,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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