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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왜곡죄, 일부 조문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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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6.02.25 11:00:01

"대법 판례 뒤집는 경우, 고발·수사 이뤄질 수"
"내란전담재판부법처럼 위헌 소지 없애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왜곡죄에 대해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가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사진=연합뉴스)
그는 “예컨대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사건 형사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이런 경우 종종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대법원 판결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과거 내란전담재판부법 초안에 들어있던 위헌 요소가 삭제된 후 통과됐듯이 이번 법안도 잘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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