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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병원 측이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결과를 토대로 ‘염증이 발견돼 담낭암이 의심된다’고 설명한 뒤 정밀 검사를 하고 ‘담낭암 확진’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하는 ‘확대 담낭 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약 일주일 뒤 최종 병리 결과 A씨는 암이 아닌 ‘만성 담낭염’으로 확인됐다. 수술 진단서 최종 진단명도 ‘만성 담낭염’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검사 당시 의료진이 ‘암 의심’이 아니라 ‘암’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해 수술을 결심했다”며 “그런데도 병원은 오진에 대한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 후 숨이 차고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며 “지식인(의사)의 실수를 왜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A씨는 수술 전 의료진 설명에 따라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장기 기증 서약서에 서명해 해당 장기는 병원에 기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연구에 도움이 된다기에 기증했지만,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향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측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가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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