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고액 주담대 내주면 자본적립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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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12.19 14:48:56

[금융위 업무보고]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적용대상도 확대
유한책임대출 가이드라인·인센티브 마련해 확대 유도
새마을금고, 관계부처 협력 강화…금감원 내 인력 확충
금융보안체계 구축 위해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소액 편면적 구속력 제도·한국형 페어펀드 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를 이어가며 가운데 고액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은행권의 자본적립 부담을 높일 방침이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대내·외 경제여건과 경상 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지속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여신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차주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권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그간 정책금융상품 일부에만 적용됐던 유한책임대출이 민간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유한책임대출이란 차주의 상환책임을 주택 등 담보물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유한책임대출이 확대될 경우 금융권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차주의 채무 부담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에서는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PF 위기 재발을 막고 현재의 저자본-고보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PF 건전성규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금융위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며 금감원 내 새마을금고 상시감시·감독·검사지원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신뢰금융’을 정착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로 해킹사고 재발 방지, 금융범죄 근절 추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세 가지 과제도 마련했다.

내년에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전 업권에서 금융보안체계를 구축을 유도한다. 더불어 해킹 예방을 위해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대응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법제화하고 보이스피싱 AI플랫폼의 정보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을 막기 위해 한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이용계좌 금융거래 중단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핵심성과지표(KPI)에서 무리한 고위험 상품 판매 유인을 차단하는 등 단기실적주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액 분쟁에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형 페어펀드를 설치하는 등 피해 구제 장치도 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금융당국은 AI·디지털 시대를 맞아 금융서비스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대표적으로 금리인하 요구, 저금리 대환대출 조회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마이데이터 AI 에이전트’를 내년 하반기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생활 밀착형 금융정책도 확대한다. 2025년 말 172조 규모로 추정되는 ‘치매머니’를 관리하기 위해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을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유동화 제도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중증·보편적 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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