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5주 더 연장됐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연장이다.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6)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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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이 어깨와 척추 수술 이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최씨는 같은 달 26일 임시 석방됐다. 이후 기간이 만료되자 그는 지난 1월 척추 수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