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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위생적 관리 등 식육포장처리업체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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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2.11.15 14:19:49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장출혈성대장균 적합 판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작업장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육포장처리업체 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업체 등 세부현황(표=식약처 제공)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소, 돼지, 닭고기 등과 같은 고기를 절단,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통계청에 따르면 단체급식용 포장육, 분쇄포장육(햄버거용 패티) 등은 2018년 265만톤에서 2020년 302톤으로 늘었다. 1인당 연간 식육 섭취량은 2010년 38.8㎏, 2015년 46.8㎏, 2020년 52.5㎏으로 늘었다. 이같은 식육 섭취가 늘자, 식약처도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점검 결과 △경남 김해의 삼초푸드 △울산의 진영한우 △울산 미진축산 등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행복축산은 해동공급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울산에 위치한 한국물산은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97건을 수거해 휘발성염기질소, 장출혈성대장균(분쇄한 포장육에 한함)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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