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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본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취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상반되게 존재하는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라고 본다”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점 역시 신중히 고려됐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반면 “반대로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비춘다면 미흡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바, 사회적 합의와 판단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다. 성숙한 논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된 시민 의식에 걸맞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가의 보완 역할에 대해서도 신속히 고민해야 한다”면서 “적절한 성교육, 피임 접근성 개선과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 의료적 서비스 제공 등 정부가 정책적 보완 노력을 신속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대처해야 한다.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몫으로 제한하는 잘못된 남성 인식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