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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28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골자는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 대출 유형에 따라 6개월~3년까지 원금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연체우려차주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기타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차주 등도 지원대상이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취지를 고려해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할부·리스·카드론·리볼빙 등도 대상에 포함한 게 특징이다.
다만 △현금서비스 △주택가격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증금 4억원 초과 전세자금대출△배기량 3000CC 또는 시가 4000만원 이상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금융(오토론·할부·리스), △대출잔액 1억원 초과 기타 대출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최소한 1회 이상 안내해 대출자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하며 담보권 실행 유예로 한계차주의 실질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2월 유사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