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에서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민간인 외곽팀 팀장 김모씨 등 30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해왔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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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원세훈 전 원장의 취임 이후 심리전단국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500명 규모 최대 30개의 온라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TF는 이어 지난 11과 14일 검찰에 국정원의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댓글 관련 자료와 ‘사이버외곽팀’ 관련 자료들을 넘겼다. 이들 자료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운영한 온라인 댓글 부대의 규모와 운영방식, 투입비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받은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재수사를 위한 진용도 구축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의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를 주축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재수사팀을 편성했다. 진재선(43·사법연수원 30기) 부장은 지난 2012년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끈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에서 주임검사를 맡았다. 김성훈(42·30기) 부장 역시 당시 댓글수사팀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검찰은 당초 지난 18일까지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변론재개 신청 여부를 결정키로 했지만 아직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이 변론재개를 신청하지 않고 전면 재수사에 나서면 새로운 혐의 규명에 주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례로 국정원이 2012년에만 사이버외곽팀에 인건비 등으로 3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원 전 원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이 지난 2011년 청와대에 보고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토대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함께 이 전 대통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할 지도 주목된다. 국정원 TF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이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