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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유재산법은 국가가 지자체 소유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하지만, 국유재산법은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같은 목적으로 활용해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차이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키우고,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협의로 경의선을 지하화한 뒤 상부에 시민공원으로 ‘경의선숲길’이 조성됐지만 2017년부터 변상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부과된 변상금 원금만 575억원에 달한다. 반면 국방부는 공시가 5억 2000만원에 이르는 경기도 고양시의 토지 8146㎡를 훈련장으로 50년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어 서울시는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비율을 70%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최고 경쟁률이 759대1에 달할 만큼 신혼부부 수요가 폭발적이다. 자녀 1명만 출산해도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20년 거주가 가능하고, 2자녀 이상이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우선 매수 자격까지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량의 최대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실제 건립비 단가에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을 반영해서 지원단가를 평당 14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 평균 택지가격은 1㎡당 약 700만원으로 전국 평균(약 25만원)의 28배에 달하지만, 국고보조금 지원단가는 전국 일률적으로 평당 1043만원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치수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고정구조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구역 내 콘크리트 등 고정구조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수변공간 내 고정구조물을 치수 안전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되면, 수변카페 등 다양한 친수·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 거점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지자체의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률적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 혁신”이라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