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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에는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취지에서 재판부는 무작위로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해 판결이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사건 외에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예규는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적 중요사건 항소심이 본격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 오던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여당의 방향과는 달라 정치권의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적용 대상을 2심부터로 한정하고 추천위원회를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법원 판사회의 등 법원 내부 기구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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