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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CBAM의 이행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지난 2월 26일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지속 제기해온 2026년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으며, 이 개정법은 유럽의회, 이사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10월 20일 발효됐다.
국내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최종 채택돼 제도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 내년 1월 본격시행을 앞둔 CBAM에 필수적인 배출량 산정법, 탄소가격, 검증 등에 관한 하위규정 설계에 있어 업계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를 요청했다.
영국정부도 2027년 1월부터 자체적인 CBAM을 시행할 예정으로, 업계는 올해 4월에 발표된 기본법 초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공유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만큼, 탄소무역규제에 있어서도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 대응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우리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고, 탄소규제 도입국과의 심층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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