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확대…빈집 철거시 토지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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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5.08.28 15:59:44

행안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스프링클러 비의무’ 숙박시설 설치시 세금 감면
‘납세자보호관’ 역할 확대…1003억원 세수효과 기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지역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를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전국에 있는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자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한다.

김정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직무대리(가운데)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11회 정책설명회에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별 중점산업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한다.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에 감면율 차등을 뒀다면 올해 개편안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신설해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자의 경우 수도권 취득세 감면율은 35%지만,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은 75%까지 높아진다.

관광단지 시행자도 현행 취득세 감면율이 25%였으나 개편안은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또한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자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출산·양육을 지원하고자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주어졌던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에서 공제한다.

아울러 숙박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연계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한다.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납세자보호관의 역할도 확대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시·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납세자보호관이 과세전 적부심사·이의신청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하는 등 납세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003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행안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 지방재정이 튼튼한 합리적 세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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