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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법원장과 양민호 수석부장판사, 이여진 법인회생총괄 부장판사, 황성민 법인회생부총괄 판사, 오범석 공보판사가 참석했다.
회생신청 전 진행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 ‘Pre-ARS’
우선 새롭게 시행할 ‘pre-ARS’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해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협상을 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다.
현재 실무상으로 ARS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으나(티몬, 위메프 및 인터파크커머스 사건 등) 이는 회생신청을 전제로 운영되는 만큼 그 신청 자체에 따른 법률 효과와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회생신청을 계속 주저하게 되고 나중에는 회생이 가능한 골든타임까지 놓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신청을 하게 된다. 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도 채무자 기업이 회생신청 이전에 미리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제도, 즉 ‘pre-ARS’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준영 법원장은 “기업 입장에서 지급불능 도산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민사조정 형태로 재정 위기에 아직 빠지지 않았지만 재정위기 예상되는 한계기업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조정 협상을 하면 정상적 경영활동 할 수 있는데 그 시점에 몰렸을 때 도산을 예방할 수 있는 취지”라며 “법 개정 없이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 진행할 예정으로 향후 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파산법 제11장 기업회생절차에 앞서 기업이 주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협상을 통해 구조조정에 관한 주요 내용과 조건에 관해 약정하는 구조조정지원약정(RSA)이 실무적으로 활성화돼 있다. 일본의 경우 채무자 기업이 민사조정절차를 활용해 채무내용과 변제방법을 서로 협의하는 채무변제협정조정 내지 특정채무조정이 입법화된 상태다.
기본 절차는 민사조정법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채무조정을 원하는 기업은 서울회생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pre-ARS는 재정적인 위기원인과 상황에 조기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의 요건(회생절차 개시원인)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또는 구조조정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신청서 접수시 조정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된다. 조정절차는 민사조정법 제20조에 따라 비공개절차로 진행한다.
황성민 판사는 “사건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진행 과정의 기밀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조정기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채무자 기업의 비용으로 채권자들을 위한 자문 담당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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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도입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결합해 함께 진행하는 구조조정절차다.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현행 실무상 워크아웃과 회생신청을 함께 이용할 수 없어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된다. 워크아웃 제도는 금융채권 조정과 신규 자금지원을 핵심으로 하지만 워크아웃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채권자가 많아 회생절차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에 법원은 워크아웃과 회생신청의 상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를 고안했다.
‘pre-ARS’ 제도 또는 일반적인 사건 접수를 통해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이 이미 워크아웃을 신청했거나 동시에 이를 한 경우에는 워크아웃 제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ARS방식에 의한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즉 워크아웃과 함께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에 대해 법원은 우선 △신청 단계 기업이 강제집행 위험 없이 워크아웃 협상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포괄적 금지명령 및 포괄적 허가를 발령한다. △개시 단계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협상 기간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개시 보류 결정(최장 3개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을 발령한다.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의결된 경우에는 채무자 기업은 회생신청을 취하한다. 만약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미의결된 경우에는 채무자 기업이 원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해 회생절차 진행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정준영 법원장은 “금융 채권자가 채무자와 협상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이 제도 도입의 취지”라며 “새로 시행되는 신모델을 통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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