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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왜 이 시점에 北탄도미사일 주의보를 날렸나

정다슬 기자I 2020.09.08 18:21:14

정부, 기업 계도 목적을 위한 설명 차원으로 파악
2016년 기점으로 대북 제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최대 압박을 통한 협상 기조 연상선인 듯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2019년 10월 2일 오전 동해 원산만수역에서 신형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는 미국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전 세계 산업계에 발령한 배경에 대해 대북 경고의 성격보다는 민간기업을 위한 일종의 ‘규정집’의 성격이 더 짙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 1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대북 제재 회피 수법을 19쪽에 걸친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아울러 기업이 실수로라도 이 제재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조달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미국은 북한 불법적인 선박 환적이나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왜 ‘이 시점’에 이같은 주의보를 발령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머무는 상황에서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사전 경고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외교부 측은 미국 대북 제재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이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이 커지자, 기업들의 요청들에 따라 이번 주의보를 발령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제재강화법을 만들고 2017년 7월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나로 통합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 대처법’, 2019년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및 강화법안’을 만들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일회성 제재 아닌, 법적·제도적 차원으로 확립되면서 관련 규정을 꼼꼼히 안내해 부주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보를 발령했다는 것이다.

특히 부처 합동으로 이런 주의보를 발령하기 위해서는 법률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1년에서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최근 정세를 고려한 급작스러운 조치일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즉, 이같은 주의보는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합의가 없다면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최대 압박’ 속에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기조의 연장인 셈이다.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관련 주의보 발령에 대해 “현 행정부는 북한이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은 강력한 행동을 취했다”며 “북한에 대해 그들 주민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고립된 상태로 있지 말고 협상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최근 북한이 10월 10일 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이 SLBM을 시험발사 등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과 관련해, 외교부는 “동향을 쳐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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