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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메타버스로 떼돈 번다"…460억 다단계 사기 총책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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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6.30 11:08:39

아하그룹 의장 A씨 등 특경법상 사기 혐의
대법원, 상고기각…징역 12년·9년 원심 확정
2016년 가상 부동산 투자 미끼 2000여명 피해
신규 투자금 수당 지급 전형적 ''돌려막기''식 다단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체불가토큰(NFT)과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000여명으로부터 46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판매조직 간부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하그룹 의장 50대 A씨와 그룹 회장 60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회원인 피해자들에게 NFT·가상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까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2000여명으로부터 총 460여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들이 투자하면 수당을 추가로 주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 갔으며 총책이자 의장인 A씨는 거래 실적에 따라 투자자를 팀장과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조직을 관리해 왔다.

또 1000만원을 투자하면 파트너 자격이나 주식 구매 자격을 부여하며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뒷순위 투자자들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식 형태의 전형적 다단계 금융사기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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