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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피해…국가 지원 보험으로 최대 18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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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06.23 13:00:03

필수의료 전문의 대상 확대…모자의료·응급의료 포함
보장 한도 1억원 상향·보험료 지원…의료기관 부담은 축소
보험료 전액 국비 지원…환자 피해 회복·의료진 보호 강화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 최대 18억원까지 배상할 수 있는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과도한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 한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 필수진료 전문의에 더해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응급센터 소속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전문의의 경우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가운데 1억 5000만원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6억 5000만 원은 고액 배상보험으로 보장된다. 의료기관 부담분을 포함하면 총 보장 규모는 최대 1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총 17억원이었던 보장 한도는 1억원 늘었고, 의료기관 부담액은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줄어 보장성이 강화됐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간 175만원으로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공의 지원도 확대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의 경우 의료기관이 2000만원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억1000만원을 보험으로 보장한다. 총 보장 한도는 3억3000만원이며 보험료 역시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하고, 의료인이 형사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법률 자문과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7월 안에 보험 가입을 마치면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과 보험제도 정비 등을 통해 배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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