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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자택 앞 흉기 사건…대법 "특수협박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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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5.01 17:38:50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택 앞에 흉기를 내려놓는 홍씨의 모습. (사진=채널A 보도 캡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홍씨의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씨는 흉기를 한 전 대표 주거지 현관문에 두고만 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흉기를 발견한 때에는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하여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며 “과도와 라이터를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을 해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전 대표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홍씨는 한 전 대표로부터 감시받고 있다는 망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해당 행위를 특수협박으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이달 28일 오전 10시 5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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