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공항, 콘크리트 등 단단한 로컬라이저…설계부터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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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03.10 12:00:00

감사원,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무안 등 8개 공항 14개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등에 설치
작년 '경량철골' 교체 계획 수립했지만 역시 국제기준 미달
조류활동정보 전달해야하지만, 한번도 송출안한 공항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전국 8개 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계·시공된 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라이저는 비행기의 안전한 착륙을 유도하는 장비로 쉽게 부러지는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지만 콘크리트로 된 둔덕이나 기초구조물에 설치돼 안전을 해친 것이다.

10일 감사원은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KAC) 등을 대상으로 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와 운영, 인허가 등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규정상 로컬라이저는 충돌에 대비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무안, 김해, 여수, 사천, 광주, 포항, 제주, 김포 등 8개 공항 14개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어려운 콘크리트 둔덕이나 콘크리트 기초구조물에 돌출형태로 설치돼 있었다. 실제 지난 2024년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사고도 활주로 종단에는 2m 높이의 딱딱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흙더미가 덮여있는 방식의 둔덕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는데, 사고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격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국토부는 이 8개 공항의 로컬라이저를 KAC에 인계한 후에도 충돌에 대비해 쉽게 부러지는 ‘취약성’이 확보돼 있다고 최대 22년간 승인을 이어왔다. 심지어 ‘항행안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로컬라이저를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보안 설치까지 했다.

무안사고 이후 국토부는 작년 1월 전국 15개 공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무안 등 5개 공항의 7개 로컬라이저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경량철골구조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취약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로컬라이저의 경우, 구조계산과 전문시공 면허를 갖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데 KAC가 정보통신 면허만 있는 업체를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해 부실설계·시공의 원인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항공안전 관련 시설 기준도 적정하지 않게 운영됐다. 국토부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등에 따라 해외 기준의 변경에 맞춰 국내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2009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참고해 로컬라이저나 등화시설 등의 기준을 제정했다. 하지만 공항환경과나 항행시설과 등이 이 기준을 폐지하자고 주장하자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3년 만인 2012년 이를 폐지했다. 또 2006년 활주로와 착륙대 사이 정지로를 60~120m 반영하도록 기준을 만들었지만, 정지로 반영으로 당초 종단안전구역의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김포 등 6개 공항에서 운영 중인 정지로를 비행장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고무줄 기준을 들이댔다.

항공기 정비 역시 해외 항공청이 기준을 개정하면 국내 기준으로 제개정하며 현행화 해야 하는데, 4~13년이 경과한 뒤 국내 기준에 반영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국토부가 항공기 안전장비를 장착하도록 운항기술기준을 개정한다 해도 기존 항공기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최신 항공기의 안전장비가 국내 항공기에 탑재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됐다. 실제 2010년 음성기록장치 대체동력원을 장착하도록 했지만, 이전 항공기에는 이를 강재로 탑재할 수 없었고 국적기의 32%는 이를 탑재하지 않은 채 운항 중이었다. 탑재하지 않은 32%의 항공기에는 무안참사 항공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항공기 공중충돌 방지를 위해 항공교통관제와 함께 조류활동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광주와 대구, 포항 등 3개 공항은 최근 1년간 조류활동 정보를 송출한 사례가 아예 없었고 인천, 김해, 김포, 울산은 조류활동의 변화 등에 불구하고 동일한 문구만 반복해 송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 대구, 사천 등 3개 공항은 조류관측을 할 수도 없는 접근관제소에서 형식적인 운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징계·문책 3건과 주의 7건 등을 포함해 총 30건의 위법·부당 및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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